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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5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 13.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가. 2014. 11. 2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18: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주문도 하지 않은 채 가게 안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출입문을 막아서 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2. 1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11:18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49 세) 가 운영하는 ‘H 한의원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차장에 앉아 “ 야 씨 발” 이라며 고함을 치다 드러누워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8. 3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1:25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52 세) 이 관리하는 ‘K 성당 ’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전부 벗은 채 신자들이 미사를 보고 있는 성당 2 층에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바닥에 버티고 앉아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9. 초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초순 15:00 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5세) 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 3 병을 꺼내

계산하던 중 돈이 모자라자 옆에 있던 손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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