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에 거주하면서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는 각종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4. 10. 초순 C식당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4: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E 소재 ‘C식당’에서 약 40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 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손님들을 쫓아내고 식당 출입문 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2. 초순 F식당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8: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F’ 반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출입문 바닥에 드러누워 “돈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2. 중순 기계장터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2:0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기계장터 노상에서 팥을 팔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팥을 그냥 가져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약 30분간그 노점 앞에 주먹을 쥐고 버티고 서서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2. 25. 농협하나로마트 피고인은 2014. 12. 25. 19:11경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83-1 소재 ‘농협하나로마트’에 들어가 약 30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입구에 버티고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5. 1. 13. 서포항농협 피고인은 2015. 1. 13. 14:20경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