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7. 06:3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팔 년” 이라고 욕설하며 매장 안에서 소변을 보고 바닥에 드러누워 택시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16:0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38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 십 새끼 ”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앞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6:00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 여, 61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팔새끼 ”라고 욕설하고 식당 안에서 소변을 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8. 23: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