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41』 피고인은 2017. 5. 14. 16:40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이 모두 가고 혼자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그 곳 탁자를 수 회 내리친 다음 소주 병과 컵을 집어 던지고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7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 내가 누 군지 아나, 깡패 두목이다.
눈 마주치면 뒤진다!
”라고 큰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21. 04:4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유치장 내 2번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똑바로 해! 옷 다 벗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화장실 칸막이 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는 등 수리비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85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23:00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