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17:4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8수용동 하층 6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42세)와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형님 정도는 들배지기로 화장실에 던져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 발로 독서대 겸용 나무밥상을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나무밥상의 다리 부분이 분리되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