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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6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7. 21:2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4수용동 하층 E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과 함께 커피 내기 장기를 두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겠다는 말을 듣고 손으로 가슴을 밀었다가 항의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부위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진단서(B)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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