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55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8:2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5수용동 상층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고 했다가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