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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7:2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3수용동 하층 C실에서,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구매한 물품을 거실로 옮길 때 일부 수용자들이 돕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거실 수용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서로 욕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해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씨발 놈아, 니는 무슨 말이 많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의 각 자술서 및 사본

1. 진단서

1. 징벌 의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소자로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다른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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