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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4:5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과 하층 사이 계단에서, 징벌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면서 교위 C의 제지에 불응하다

C으로부터 수용팀 사무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순간 격분하여 “야, 이 새끼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어 수용인 관리에 관한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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