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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7:5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2수용동 하층 7실에서, 지나가다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같은 거실 수용자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남, 40세)이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수형 중 유사 범죄 반복하여 범하는 점 등에서 징역형으로 처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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