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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재나6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3739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3.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나4730호로 항소하였고, 2014. 6. 13. 위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14.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51조 제1항 제7 내지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충북 음성군 C 전 3,081㎡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판결은 모두 부당하고, 원고의 주장이 피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고 기망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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