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4년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60052호로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5.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95나3692호로 항소하였으나(청구취지를 ‘1,157,800원 및 이에 대한 198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에서 위와 같이 감축함), 위 항소심 법원은 1995. 9. 28.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95다4756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 2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1996. 2. 9.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1. 3.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증인 C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여금의 변제조로 공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증인 C의 거짓 진술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는 재심대상판결을 한 항소심 법원이 C의 거짓 진술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재판을 하여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원고의 2018. 4. 5.자 준비서면), 아울러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도 있다
원고가 재심사유로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