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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0933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2014. 3.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1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3. 20.부터 2014. 3. 19.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4,1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고, 월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140,000원(공동전기료 90,000원 수도료 50,000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에 즈음하여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전인 2014. 2. 18.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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