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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0 2015나45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청구취지 가.

항 기재 (가) 부분 32.84㎡ 및 위 지상 세차장 시설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6개월 이후부터 400,000원,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받아 위 세차장에 피고의 물건을 두고 현재까지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세차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

설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구법에 의하면 철거 및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세차장을 철거하고 타어어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설령 위 구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피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있고 피고의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세차장을 철거 및 재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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