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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314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8. 29. C와 사이에 동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29.부터 2년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2. 9.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5., 2017. 2. 24., 2017.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29.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로서 제7호 다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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