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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4865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13.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3. 3. 22.부터 2015. 3.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세차장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2.부터 2015.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세차장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기간 만료일인 2015. 3. 22.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ㆍ시행되어 2015. 5. 1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약칭한다)에서 정한 기간 내인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2017. 3.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권리를 가진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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