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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나683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반환을 구하는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매매계약도 원고와 주식회사 이레종합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서로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의무가 있다고 지목된 자에게 피고 적격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의 소개로 2012. 11. 28. 소외 회사와 춘천시 C 임야 1,652㎡ 중 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매대대금으로 2012. 12. 7. 계약금 1,750,000원, 2012. 12. 14. 잔금 14,850,000원 합계 16,6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2)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해 주는 한편, 원고가 3년 후에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전매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당초 매매대금에 제1금융권 은행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계속 지체하였고, 그러던 중 소외 회사는 2013. 9.경 원고에게 2013. 10. 20.까지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4)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3. 10.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그러자 피고는 2013. 10. 21.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2013. 12. 10.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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