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3. 소외 B과 사이에 구리시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1층,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토지 1,652㎡ 중 247.8㎡ 지분, 건물 중 1/6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7천만 원에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25. B에게 그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양도가액 1,170,000,000원, 취득가액 357,758,948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1. 9. 30.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020,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7.부터 2013. 1.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 토지 1,652㎡ 중 606.4㎡ 지분, 건물 중 2/6 지분. ,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 토지 1,652㎡ 중 247.8㎡ 지분, 건물 중 1/6 지분. 의 양수인인 B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실거래가액)을 2,421,775,000원으로 판단한 후 2013. 2. 15. 남양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남양주세무서장은 2013. 8. 19.부터 2013. 9.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실거래가액)을 2,316,775,000원 (이 사건 양도일 현재 F의 임대차보증금채무 3,778,500,000원 이 사건 양도일 현재 F의 금융부채 5,000,000,000원) × 247.8/1,652 현금수수액 1,000,000,000원. , 취득가액을 537,788,383원으로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