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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30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일빌더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주시 C 외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빌라 5개동(㉮, ㉯, ㉰, ㉱, ㉲동, 이하 ‘이 사건 동’이라 한다) 40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해, 2012. 1. 7.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8필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하여 그 중 다섯 세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그 중 1세대는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다), 2012. 2.경 나머지 2필지의 소유자인 E, F과 사이에서도 각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2세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D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2. 11. 6.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는 대신 2013. 1. 6.까지 이 사건 건물 준공을 완료하여 투자금액 포함 총 7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을 제공하기로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어떠한 대가없이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인인 피고를 통해 4억 원을 전달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2. 28. 또 G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이 사건 ㉮, ㉯, ㉲동을 완공하는 데 사용한 후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1억 9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2. 말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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