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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6 2016가단100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진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전기 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기열 히트펌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의 알선으로 2013. 3. 27.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C과의 사이에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설치계약’을 계약금액 350,000,000원에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히트펌프 36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5,200,000원으로 하되, 이를 계약금 41,040,000원은 2013. 6. 18.에, 잔금 164,160,000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6. 4. 20,000,000원, 같은 달 18일 21,040,000원 합계 41,04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히트펌프 36대를 매수하여 B영농조합법인에 설치하고 전기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은 히트펌프의 결함을 이유로 히트펌프 설치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5. 9. 13. C과의 사이에 계약금액을 110,000,000원 할인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240,000,000원으로 변경하되, 이를 2015년 히트펌프 설치전 20,000,000원, 2015년 히트펌프 설치 후 10일 이내 50,000,000원, 2015. 12. 30. 100,000,000원, 2016. 6. 30. 7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공사대금 합의서’에 원고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와 C 사이에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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