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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6.26 2014가합2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유한회사 챔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유한회사 챔프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챔프(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에게 2003. 6.경 5억 원, 2004. 4. 8. 6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3. 11.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합계 11억 6,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3. 8. 28.까지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10%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8235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25.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1) 소외 회사는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3. 9. 6.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218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2013. 1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그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집행된 가압류 금액(채권자 원고, 가압류 금액 6억 6,000만 원)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광주은행 2억 원, 우리은행 3억 5,000만 원, C 4억 3,000만 원, D 1억 7,000만 원, E 1억 3,000만 원) 합계 19억 4,000만 원을 인수하고, 잔액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1. 8. 피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1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 1 소외 회사는 자본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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