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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48627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소유이다.

나. 대전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리차트텍은 2013. 8. 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6, 7, 11, 12호(이하 ‘할인마트’라 한다)를 전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할인마트 중 정육점코너 90㎡와 수산코너 30㎡(이하 위 둘을 합쳐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5,000,000원(정육점코너 50,000,000원 수산코너 5,000,000원)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임 정육점코너 정육 판매금액의 8% 수산코너 2014. 1.부터 8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1. 11.부터 12개월

라.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대표이사는 피고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55,0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넘어서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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