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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4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0:50경 구미시 B건물 현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8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 D(50세)이 거주하는 501호실 내로 침입한 뒤,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D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손을 짓밟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6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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