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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4.30 2019고단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2:4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위 장소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질문에 말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가슴부위와 안면부위를 각 1회 발길로 걷어 찼다.

이후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자신에게 다가오자 머리채를 잡고 다시 넘어뜨린 후 몸부위를 발길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재차 일어나자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밟는 폭행을 하여 건 외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이 자신을 말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 뒤 폭행을 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자 E Motel' 앞 노상에서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오른발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좌측 귀부분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첨부)[첨부된 상해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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