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 E(여, 20세)와는 안면만 있거나 2019. 1. 23.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1. 23. 0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클럽 앞길에서, G 클럽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B을 쳐다본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클럽 앞으로 나와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 D은 2019. 1. 23. 03:30경 위 클럽 인근에 있는 H에 있는 ‘I’ 옷가게 옆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머리채를 싸우는 것을 B이 말린 후,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골목으로 데리고 가 상호 대화를 하게 되었다.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터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발로 배 부위를 1회 찼다.
D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안정 가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