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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정4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02: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쥐어뜯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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