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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2 2021고정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2:40 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 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몸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을 눌러 폭행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르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근 경색증 등의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 받은 전력만 2회 있고, 특히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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