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와 교제하는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20 경 안양시 동안구 달 안로 15 부흥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남성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 앞 길로 이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 계속 교제 중이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