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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15]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관악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D’카페 게시판에 중고 RC CAR를 구입한다는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피고인 휴대전화(E)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 사진을 발송하고, 5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9. 12:42경 피고인이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55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 G)로 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00]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리니지 게임 서브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721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953]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리니지 게임 서브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게임 아이템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게임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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