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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1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33』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12. 14:00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인터넷 게임 동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검정색 스마트폰 1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이키 겨울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 21:07경부터 2013. 1. 28. 20:1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PC방 내 62번, 64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전부터 알고 있는 피해자 D의 ‘리니지 1’, ‘파라그리오’ 서버의 계정의 아이디 ‘H’와 비밀번호 ‘I’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 후, 위 계정이 보유한 7,654,1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9신묘활등 40종)을 자신의 게임 계정(아이디 : J, 비밀번호 : K)으로 이동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2013고단373』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아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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