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하던 중,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E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61억 메소를 320,000원에 구입하겠다. F를 통해 거래하자. F에 판매글을 올리면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73] 피고인은 2019. 1. 2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하던 중,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그에게 자신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J캐시 50,000원 상당의 K 게임아이템 500개를 보내주면 C 게임머니 12억 메소를 주겠다. F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니 구매 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 500개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16] 피고인은 2018. 10. 1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또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하던 중,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 60억 메소와 M 등 게임아이템 2개를 644,000원에 구매하겠다. F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