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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1. 8. 1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6] 피고인은 유료 게임 사이트(D)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lineage.plaync.com)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판매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유료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상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경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접속망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375,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87] 피고인은 유료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lineage.plaync.com)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판매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료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상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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