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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84]

1. 피고인은 2019. 9. 2.경 광주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B 게임머니를 7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9.경 광주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B 게임머니를 13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B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10억 원을 3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22:5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B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 6억 원을 22,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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