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5』 피고인은 2019. 9. 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다른 게임 참여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팅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3만 원을 송금하면 F(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계좌(H)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98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463』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다른 게임 참여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팅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6만 3천 원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J)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6만 3천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15』 피고인은 2019. 11. 29.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11만 원을 주면 3,000F(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