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9 2020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9. 3.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05: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선을 비틀비틀 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모두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보다 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