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20 2019고단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8. 7.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2.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9:27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음주운전 하던 중 ‘피고인이 탄 차량이 D 식당 앞에서 음주 상태로 출발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E 인근을 순찰하던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적발되어,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9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등신아”라고 욕설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