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6:3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9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