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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9. 1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14:44경부터 14:59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게 단속당하였음에도, 술에 취했고 겁이 나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49, 50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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