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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9:00경 김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5m 구간에서 E SM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안색이 붉고 보행상태도 비틀비틀 거리는 등 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6경부터 19: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혀로 음주측정기 빨대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 정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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