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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23:20경 통영시 B 아파트 뒤편 전용주차장에서 C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림이 심하여 수회 넘어질 뻔 하기도 하였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의 입구를 혀로 막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다가 도망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측정거부 경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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