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용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강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