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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해 밀 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곡 교차로로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4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의 앞 범퍼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여, 36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H 차량의 앞 범퍼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71 세) 이 운전하는 J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 타 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 타 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9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 타 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 견관절의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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