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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2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3. 01: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로 부곡동 방향에서 안산 식물원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부곡종합 상가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1k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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