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05:09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여, 57세) 소유의 E 테라 칸 승용차 앞에 이르러, 마침 위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그 앞 건물 지하 1 층의 F 노래 연습장에서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밖으로 나온 위 노래 연습장 직원인 피해자 G(45 세 )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 G에게 팔을 붙잡히고 뒤따라 밖으로 나온 위 D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G가 다시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길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G에게 멱살을 붙잡히고 D에게 다리를 붙잡히자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D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준강도 미수죄의 포괄 일죄로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등 참조).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장애 미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 9월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