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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47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2: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F’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D’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마트 ’에 이르러 위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위 가게 안에 있는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쥐어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쥐어 잡고 밀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누나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문전 박대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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