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3』 피고인은 2014. 12. 13. 01: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 이르러, 열려 진 셔터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 누구냐
’라고 소리치며 나온 피해자 F( 여, 54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D이 피고인의 양팔을 뒤로 붙잡았다가, D이 신고를 하기 위하여 붙잡은 팔을 놓고 방 쪽으로 간 사이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마치 흉기를 꺼내는 것처럼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129』 피고인은 2015. 6. 25. 10:35 경 천안시 서 북구 G 건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13. 대전 병무청 검사장에서 재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 징병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 징병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내역 사진 『2016 고합 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재 징병검사 기피),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 징병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 미수의 점),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재 징병검사 기피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준강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