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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준강도등][집14(3)형,053]
판시사항

준강도상해죄의 포괄적일죄로 보아야 할 것을, 경합범으로 처벌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나.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한 경우에도 일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준강도죄의 성립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원판결에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피고인은 공소외 1 소유의 손목시계 1개 및 그 밖에 12종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도망하려고 할 때에 순찰중인 방범원 공소외 2 및 공소외 3에게 발각되어 동인등으로 부터 추격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단도로 위의 공소외 2의 왼쪽배 얼굴과 가슴등 6개소를 찔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안부 및 흉부자창의 상해를 입게하고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다시 추격하여온 위의 공소외 3에게 단도를 내밀며 쫓아오면 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쳐 협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5조 , 제337조 를 의율하고 한편 위의 공소외 3에 대한 준강도 의점에 대하여는 이는 위의 공소외 2에 대한 강도 상해의 소위와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밑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소위는 일괄하여 강도상해의 일죄를 구성하고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의 준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데 대하여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온 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다시 추격하여온 다른 사람에게 같은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준강도죄를 구성하며, 위의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단됨이 옳다고 볼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두 소위는 일괄하여 강도상해의 일죄를 구성하고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은 필경 범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온 수인에게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할 것이고, 또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하였다 하더라도, 일괄하여 준강도 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준강도죄의 성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절도범인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온 방범원 공소외 2에게 대하여는 상해를 가하고, 동일한 기회에 공소외 3에게 대하여는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포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적기한 바와 같이 준강도상해죄와 준강도의 두 죄가 성립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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