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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16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3:2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인 F가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 연습장 화장실 입구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거울 1개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톱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위, I 순경의 손등을 할퀴고, 위 I 순경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순경의 가슴 부위,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D의 피해 신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다수 음주 관련 범죄 전력, 공무집행 방해 등 경위와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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