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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합182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5: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동국 로 27에 있는 동국대 일산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쏘울 자동차에 이르러 피해자 C(26 세) 와 피해자 D( 여, 28세) 가 승차해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D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곧바로 뒤쫓아 온 피해자 C가 팔을 붙잡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준강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고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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