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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1:15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C 봉고 3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이화 교 쪽에서 봉화 삼거리 방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다 위 장소에 이르러, 전방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 하려한 신호 위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D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가 피고 인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돌한 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1/3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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